경제6단체 "중대재해처벌법유예 불발 참담…소규모 사업장 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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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 밝혔다.
경제6단체는 "법 시행을 유예할 경우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고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처벌에 비해 의무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는 이달 27일로 시행이 미뤄져왔다.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경제6단체는 "법 시행을 유예할 경우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고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처벌에 비해 의무사항이 불명확하다는 논란에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는 이달 27일로 시행이 미뤄져왔다.
경제6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