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이라며 75만원 환불 거부"…논란의 대게집 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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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와서 난동 피워"
손님 "대게 삶기 전에 먼저 예약 취소했어야"
식당 "죽여놓고 어떻게 하냐…이해해 달라"
최근 한 손님이 식당에서 대게값 75만원을 선결제했으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고, 돈도 환불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해당 업주는 손님 측이 예약 시간보다 일찍 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주장,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31일 장모의 칠순 잔치를 위해 울산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다는 손님 A씨의 호소 글이 확산했다. A씨가 방문한 식당은 1층에서 대게를 고르고 결제한 뒤, 위층에서 상차림비를 별도로 내고 먹는 식당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자 사장이 식당 밖에서 예약 및 인원을 확인했고, 인원에 맞게 게를 추천한 뒤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다"며 "남자 사장이 먼저 계산하고 올라가야 한다고 해서 대게값 75만원을 결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그러나 막상 올라가 보니 빈자리 없이 만석이었고, 이에 식당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미 살아있는 게를 죽여서 안 된다"는 게 식당 측의 이유였다. 이에 A씨는 "방 상태 확인 후 대게를 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식당의 잘못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사연이 확산하며 논란이 일자, 식당 측은 JTBC 사건반장에 "해당 손님이 예약 시간보다 1시간 20여분 일찍 와서 난동을 피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말 가장 바쁜 날 19시 30분에 예약해놓고, 18시 40분에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니 환불해 달라는 게 오로지 업주의 책임이냐"며 "일부 고객 응대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과실이 전부 우리에게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9일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손님 측이 "아니 그럼 대게 삶기 전에 먼저 취소했어야지. 결제 먼저 덜렁 해놓고, 방도 없고"라고 하자, 식당 측이 "방으로 예약이 4개 있는데 안 나오는 걸 끄집어낼 수도 없잖아요. 3시간 전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손님이 "그럼 결제하지 말았어야지. 방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결제하던가"라고 하자, 식당 측이 "자리가 방이 아니더라도 내가 9명 마련해놓고 왔는데, 조금씩 이해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초장값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75만원 죽여놓고 이 생물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라고 양해를 구하는 장면도 담겼다.
한편 식당 측은 손님을 고의적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은 75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