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14만 가구 공급"…신규택지도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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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공공주택 14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1만5000 가구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위축된 주택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이 같은 공공주택 확대 계획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핵심 축인 3기 신도시 등을 신속히 조성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인천 계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는 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용적률을 5%포인트 이상 높이고, 공원 녹지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상반기 인천 계양부터 시작해 내년 1월 부천 대장까지 모두 착공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GB)를 일부 해제하고,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신규택지 물량 2만 가구를 발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올해는 2만 가구 규모의 택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매각 토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 등을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의 입지, 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한다.'토지리턴제' 대상도 확대하고, 시행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리턴제는 매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매수자가 되돌리길 원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 참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택지 매수 부담이 적은 민간 참여 사업을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작년 4% 수준(3200가구)인 민간 참여 사업을 올해 15%로 높이고, 2027년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민간 단독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공급 기준 및 평가제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분양 가격,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민간 시행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지난해 급감한 주택 인허가, 착공에 대한 불안 문제를 다독이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이 같은 공공주택 확대 계획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핵심 축인 3기 신도시 등을 신속히 조성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인천 계양,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는 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용적률을 5%포인트 이상 높이고, 공원 녹지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상반기 인천 계양부터 시작해 내년 1월 부천 대장까지 모두 착공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GB)를 일부 해제하고,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신규택지 물량 2만 가구를 발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올해는 2만 가구 규모의 택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미매각 토지,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 등을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5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의 입지, 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한다.'토지리턴제' 대상도 확대하고, 시행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리턴제는 매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매수자가 되돌리길 원하면 계약금을 포함한 납입금 전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다.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 참여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택지 매수 부담이 적은 민간 참여 사업을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작년 4% 수준(3200가구)인 민간 참여 사업을 올해 15%로 높이고, 2027년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내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민간 단독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공급 기준 및 평가제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분양 가격,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민간 시행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지난해 급감한 주택 인허가, 착공에 대한 불안 문제를 다독이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