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서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2년 구형
입력
수정
서울동부지검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본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결국 숨졌다. A씨는 동호회 모임 중 B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