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고형 이상 받은 의원, 세비 전액 반납"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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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남도당 신년인사회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임기 중 금고형 이상 받은 의원에 대해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공천을 주겠다"고 한데 이어 의원 특혜를 줄이는 방안에 힘을 더욱 싣는 모양새다.
한동훈 위원장은 10일 창원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신년사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국민의 비판이 뜨겁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악용하는 사례 막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 힘 자체적으로 서약서를 받아 지키겠다는 복안이다. 한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이 무서워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힘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신청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