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땐 재판기간 세비 전액 반납"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0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고 할 건 다 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민주당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