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과실 없는 공무원, 공사지연 가산금 변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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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파주시 토지 보상 업무 공무원 관련 판정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공무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변상할 책임이 없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10일 공개한 경기도 파주시 토지 보상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이번 판정 대상인 공무원들은 파주시에 변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변상 책임 요건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주시는 2015년부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며 토지 보상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연 가산금 3천800만원이 발생하자 파주시는 토지 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 6명에게 가산금 변상을 명령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른 변상 책임 요건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주시는 2015년부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며 토지 보상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연 가산금 3천800만원이 발생하자 파주시는 토지 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 6명에게 가산금 변상을 명령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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