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3중 징벌과세' 폐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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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종부세 등 대폭 완화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이른바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를 대폭 풀겠다는 계획이다.
법 개정 필요…총선 후 결정될 듯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다주택자 중과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2025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겸한 민생토론회 첫머리발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다. 특히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취득세·종부세 중과를 완화하면 주택 거래가 정상화돼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 유예에 머물지 않고 양도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내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재추진한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당초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취득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계획이었다. 3주택자 취득세율을 8%에서 4%로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8%)를 폐지해 기본세율(1~3%)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뒤 진전이 없다. 정부는 이번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소급 적용도 예정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문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를 바꾸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오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완화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