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1·10 부동산 대책…공급 확대·건설경기 활성화

2027년까지 95만 가구 정비사업 착수
尹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할 것"
앞으로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추진하면 사업 기간이 최대 6년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은 현 정부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를 사들이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마두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주택 분야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9·26 대책’이 공급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수요를 진작하는 내용을 두루 담았다는 평가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머리 발언에서 “정부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다주택자를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개발 때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노후도 요건’을 60%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으로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가구(재건축 75만 가구·재개발 20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계도 앞당긴다.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올해 하반기 선정하고, 내년부터 이주단지를 한 곳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올해와 내년 준공하는 전용 60㎡ 이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원 이하)을 첫 번째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서기열/이인혁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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