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에게 속았다"…5억원 뜯어낸 30대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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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하며 5억여원 가로채기도우연히 만난 남성 B씨와 4년 열애 후 결혼해 1년 동안 신혼생활을 해온 여성 A씨는 이미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 해 자녀까지 있었다. 심지어 A씨는 그동안 거짓말하며 B씨의 5억여원을 가로챘다.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3부(부장 박성윤)는 10일 사기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다"며 원심을 유지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지난 2017년 피해자인 남성 B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우연히 여성 A(38)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자신이 한국 무용을 전공했고, 광주의 한 강습실에서 한국 무용을 가르친다고 소개했다. 또 부친 유산으로 재산을 물려받아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만난 지 4년째인 2021년 결혼했다.그러나 미혼인 줄만 알았던 A씨는 사실 지난 2015년 이미 결혼해 혼인신고 한 유부녀였고 딸까지 있었다. 무용 전공과 강습소 운영도 모두 거짓이었다. 무직인 A씨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결혼을 준비하며 상견례 등에서 만난 장모는 A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가짜 연기자였으며 결혼식장 하객들 역시 돈을 받고 지인 행세를 한 아르바이트생들이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5년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까지 B씨에게 줬다.A씨는 신혼집을 마련한다며 받은 수억 원, B씨가 저축하라고 건넨 4000만원 등을 유흥비로 쓰는 등 모두 갖다 썼다.
1년 남짓 유지된 신혼생활 동안 매달 생활비도 수십차례 받아 38회에 걸쳐 총 5억 7000여만원을 가로챘다. 그렇게 받은 돈으로 동생 차를 사주기도 하는 등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