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찬바람 언제까지…소매판매 13개월째 역대최장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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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면세점 '특허 수수료' 추가 경감 검토면세점 업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상품소비가 역대 최장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면세점 업계 애로를 고려해 지난 3년간 50% 깎아준 특허수수료를 작년 매출분까지 연장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면세점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78.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0% 줄었다.
2022년 11월(-26.9%)부터 13개월째 감소세다.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바 있다.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 봐도 전년 동기 대비 27.7% 급감했다.2020년 36.4% 급감했다가 2021년 13.3% 반등한 뒤 2022년(-6.9%)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년째다.
팬데믹 이후 회복이 지연되고 송객 수수료 인하에 따른 중국 다이궁(보따리상)의 거래 감소, 면세점 주축인 화장품 소비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화소비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면세점은 다른 업태보다도 부진이 두드러지는 편이다.지난해 1∼11월 백화점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9.9% 감소한 뒤 2021년(20.7%), 2022년(8.7%) 등 3년 연속 증가세다.
대형마트(1.3%), 승용차·연료 소매점(4.5%), 무점포 소매(0.9%) 등도 늘었다.
슈퍼마켓·잡화점(-0.3%), 편의점(-5.2%), 전문소매점(-2.2%)은 줄었지만 면세점(-27.7%)보다는 감소 폭이 작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코로나 시기 이후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고려해 2023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1∼1.0% 수준(대기업 기준)이다.
정부는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50% 경감했다.
이를 연장할 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대상이다.정부는 오는 3월께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면세점 업체들의 작년 영업실적 등을 검토해 경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면세점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78.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0% 줄었다.
2022년 11월(-26.9%)부터 13개월째 감소세다.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던 바 있다.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 봐도 전년 동기 대비 27.7% 급감했다.2020년 36.4% 급감했다가 2021년 13.3% 반등한 뒤 2022년(-6.9%)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년째다.
팬데믹 이후 회복이 지연되고 송객 수수료 인하에 따른 중국 다이궁(보따리상)의 거래 감소, 면세점 주축인 화장품 소비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화소비 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면세점은 다른 업태보다도 부진이 두드러지는 편이다.지난해 1∼11월 백화점의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9.9% 감소한 뒤 2021년(20.7%), 2022년(8.7%) 등 3년 연속 증가세다.
대형마트(1.3%), 승용차·연료 소매점(4.5%), 무점포 소매(0.9%) 등도 늘었다.
슈퍼마켓·잡화점(-0.3%), 편의점(-5.2%), 전문소매점(-2.2%)은 줄었지만 면세점(-27.7%)보다는 감소 폭이 작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코로나 시기 이후 면세점 업황이 아직 부진한 점을 고려해 2023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1∼1.0% 수준(대기업 기준)이다.
정부는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50% 경감했다.
이를 연장할 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대상이다.정부는 오는 3월께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면세점 업체들의 작년 영업실적 등을 검토해 경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