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직원 계속고용 기업에 "1인당 3년간 1080만원 지원"

계속고용장려금 규모 확대
계속고용 지원 기간, 2년→3년으로 연장
1인당 최대 1080만원 지급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정년 퇴직자를 계속 사용하는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 당 최대 3년간 계속고용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3년으로 연장은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폐지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연장 및 폐지)를 도입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일 것을 요구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장려금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계속고용장려금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월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한다.지원 요건 가운데 최소 정년 운영 기간 1년, 최소 근속기간 2년 기준은 올해 새로 도입됐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요건도 지난해 110만원 이상에서 115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사회적 기업도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선정된 기업은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까지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려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고용장려금 유형, 시행일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하면 된다.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 규정, 사내 운영 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하면 된다.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대상 7888명에게 지원됐다. 계속고용장려금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순이었다. 지원 기업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순으로 많았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