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사상 오송참사 유발 현장소장·감리단장 17일 첫 재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역 판사)은 17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 치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려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기일에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정식 심리를 위한 증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오송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되는 만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소자들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 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