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실뱀장어 어업 규제 완화·조업구역 표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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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항내나 호수, 하천에서 화물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를 허용하는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길이 16m 이하로 추진축과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허용되면 조업 안전성이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며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돼 식별하기 어려웠던 조업구역이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뀌어 조업구역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길이 16m 이하로 추진축과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가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허용되면 조업 안전성이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며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돼 식별하기 어려웠던 조업구역이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뀌어 조업구역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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