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광고' 여에스더 쇼핑몰…결국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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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58)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의혹과 관련,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한편 여씨는 지난달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한편 여씨는 지난달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왔다"고 부연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