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형사 잠복 중인데"…현장서 딱 걸린 차량털이범
입력
수정
새벽 잠복 근무 중 긴급 체포상습적으로 범행을 벌이던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털려고 시도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15회 걸쳐 300만원 범행 확인돼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12월 15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 근무에 나섰다. A씨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일부러 사이드미러도 접지 않았다.
당시 A씨는 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모른 채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려다 곧장 긴급 체포됐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총 15건에 달하는 A씨의 절도 행각을 밝혀낸 뒤 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