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빚 다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당정,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 조건
최대 290만명 신용회복 전망

기초수급자 이자 감면폭도 확대
"총선용 정책…도덕적 해이 우려"
< “비상경제상황, 신용회복 지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유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김병언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서민의 대출 연체 기록을 대폭 삭제하는 ‘신용사면’에 나선다. 대상자는 최대 29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가 폭증한 가운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외환위기 시절과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한 선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를 금융권에 연체한 이들 중 오는 5월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 한해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 번 대출 상환을 연체하면 돈을 모두 갚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 거래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관련 내용이 공유돼 이후 대출을 받을 때 추가 금리 부담을 지고, 신용카드 이용 가능액 등도 제한된다.

스마트폰 등 통신비 연체자에 대한 구제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금융권 대출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이들의 원리금을 깎아주는 채무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37만 명의 통신비 연체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유 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시 이자 감면 폭은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연 5000명 정도로 예상된다.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은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는 대체 뭐가 되느냐”며 “향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가 만연해져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당정이 신용사면 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시각은 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시절과 현재의 고금리 상황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적 해이 우려와 관련해 “올 5월까지 상환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주연/정의진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