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승인'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는 상장·거래 모두 불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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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격 정해지지 않아 상장 요원…거래도 막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동일한 성격의 ETF 출시가 가능한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은 상장이 요원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미 SEC의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ETF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ETF, 즉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과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신용위험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가격·지표 등 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위험이어야 한다. 주가지수나 채권지수, 금·원유 등 원자재와 파생상품 가격 등은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지만, 제도권 밖의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현물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아예 벗어나 있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진지한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이번 SEC의 결정은 국내 ETF 시장에 당장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범주로 아예 들어오지 않고 법적 성격도 정해지지 않아 취급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상당히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비트코인이라도 디지털자산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일물일가'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점 등에서 국내 상장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블랙록 등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는 판단 아래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이날 오후 늦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지침을 최종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번 SEC의 상장 승인이 내심 반가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미 비트코인 관련 ETF 상장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는 국내 자산운용사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법인 자회사 글로벌엑스가 지난해 8월 미국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홍콩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상장해 지난 1년간 수익률 122%를 달성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군이 생기는 것은 분명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니 업계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당국이 상품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ETF 특성상 운용사들로서 당국의 기류 변화는 예의주시해야 하는 사안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시장의 틀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ETF, 즉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과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신용위험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가격·지표 등 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위험이어야 한다. 주가지수나 채권지수, 금·원유 등 원자재와 파생상품 가격 등은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지만, 제도권 밖의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현물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아예 벗어나 있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당국이나 정치권에서 진지한 논의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이번 SEC의 결정은 국내 ETF 시장에 당장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범주로 아예 들어오지 않고 법적 성격도 정해지지 않아 취급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상당히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비트코인이라도 디지털자산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일물일가'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점 등에서 국내 상장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블랙록 등 상장 승인을 받은 11개 운용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 중개 상품의 라이선스 범위 밖의 상품이라는 판단 아래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중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이날 오후 늦게 금융당국의 이 같은 지침을 최종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번 SEC의 상장 승인이 내심 반가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미 비트코인 관련 ETF 상장을 준비해본 경험이 있는 국내 자산운용사도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법인 자회사 글로벌엑스가 지난해 8월 미국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홍콩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상장해 지난 1년간 수익률 122%를 달성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군이 생기는 것은 분명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니 업계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당국이 상품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ETF 특성상 운용사들로서 당국의 기류 변화는 예의주시해야 하는 사안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시장의 틀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