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들였더니 "되살아난 내 새끼"…유튜버 고백에 '발칵' [이슈+]

숨진 반려견 복제 성공한 유튜버
복제 업체. 동물단체에 고발 당해
"상업적 복제 문제…생명 경시 우려"
사고로 숨진 반려견을 복제한 사실을 알려 논란이 된 유튜버.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사고로 숨진 반려견을 복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유튜버가 복제를 의뢰하고 두 마리의 개를 복제해 데려오기까지 1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부 견주들 사이에선 반려견 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물단체가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등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 5일 동물자유연대는 약 2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반려견 유튜버 A씨가 이용했다고 알려진 동물 복제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동자연은 성명문을 내고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우리 강아지 돌아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숨진 반려견과 동일한 유전자 형질을 가진 개 2마리를 복제했다고 소개했다. A씨가 키웠던 서모예드종의 반려견은 1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죽은 반려견은) 두 마리로 (다시) 태어났다"며 "3개월 차에 제게로 와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려견 복제는 아직 한국에서 매우 생소하지만, 저로 인해 누군가는 복제를 알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강아지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시청자들 사이 부정적 반응이 나오자, 그는 "복제 반려견을 (기존의) 반려견과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라며 "죽은 반려견의 이름은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이름이기에 그대로 이어서 지어준 것뿐이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죽은 반려견의 유골함 앞에서 인사부터 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숨진 반려견의 생전 모습(왼쪽), 복제된 반려견들의 모습(오른쪽).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해당 영상은 12일 기준 조회수 65만여회에 달성하는 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키워드 분석 사이트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A씨의 영상 공개일 이후였던 지난 11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반려견 복제'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6600%나 뛰었다. 일부 사람들은 "반려견도 복제가 가능한 줄 몰랐는데, 무지개다리를 건넌 '내 새끼'도 되살리고 싶다"며 관심을 표출했다.

통상 반려견 복제는 복제회사를 통해 숨진 반려견으로부터 체세포 샘플을 채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채취한 체세포를 다른 개의 난자에 이식하고, 수정된 난자를 대리모견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과정을 거쳐 복제견이 만들어진다. 이번에 A씨가 해당 기술을 통해 탄생시킨 2마리의 반려견 모두 죽은 반려견의 DNA와 99%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 복제를 위한 가격은 평균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의 가격에도 구체적인 질문을 달아가며 관심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한 복제 업체 홈페이지 올라온 "복제한 강아지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업체 측은 "복제로 태어난 강아지가 고객에게 납품됐을 때 복제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고객의 의사에 따라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재복제를 진행해드리나, 단순 사육환경에서 발생하는 질병은 애프터서비스(AS)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반려견 복제로 동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마리의 반려견을 복제하는 데 최소 10마리의 대리모가 필요하며,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도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된다는 이유에서다. 동물 복제를 위해 다른 동물의 희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과정 역시 명확한 제재 없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복제를 의뢰한 업체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동자연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해당 업체는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을 이유로 다른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죽음과 이별까지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가진 마음이 다른 동물의 삶에 이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반려견 복제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안 되지만, 반려동물의 존재 가치가 너무 커진 시대적 분위기 속 생명에 대한 경시가 생겨날 수 있다"며 "수의사회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한번 모여서 이에 대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견 복제는 '강아지를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판매업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연구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 복제 행위가 만연해지면, 일부 뛰어난 지능을 가진 개를 복제시키고 판매하는 행위가 자리 잡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희생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