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케 한 '음주 뺑소니' 의사…석방 이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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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서 2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음주운전 뺑소니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사망케 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6개월간 90차례 반성문, 유가족 선처 호소 등 고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