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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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함께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중소·영세사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소·영세사업장 입주한 인천 지식산업센터 방문
중소업체 "추가 적용유예 법 개정" 호소
오 장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 필요"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다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돼있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활동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공감했다. 이어 "이를 고려할 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도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