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오늘 개최…헌법 통일조항 개정 주목

올해 예산 채택…김정은 대남 강경 메시지 또 내놓을지도 관심
남한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15일 평양에서 개최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가 이날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예고했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연초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작년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올해 국가 예산안을 채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롭게 천명한 통일·남북관계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헌법과 관련 법령이 개정될지가 주목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최고인민회의가 전원회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성격이 강하고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으로서 입법권을 가진 만큼 김 위원장이 못박은 적대적 남북 관계를 헌법 조항에 반영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열린 제9차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도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반영해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최근 내놓은 '북한의 두 국가 관계 선언과 지속돼야 하는 평화통일 노력'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원회의 후속조치로 헌법상 통일조항을 삭제·개정하고 한국 국민을 북한 공민으로 간주하는 국적법을 개정해 외국인으로 간주함으로써 두 국가 관계의 법적 조치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연말에 이어서 또 한 번 대남 강경 발언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아니지만 2019년부터 수시로 회의에 참석해 대외정책을 발표하며 대미·대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2019년 4월 14기 1차 회의 때는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2021년 9월 5차 회의에선 당시 끊겨있던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표명했다.

2022년 9월 개최된 7차 회의에도 참석해 '핵포기 불가'를 천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작년말 당 전원회의 총화보고와 결론을 통해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힌 만큼 이들 연설로 갈음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대내 현안도 논의되며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 기구의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보통 하루 일정으로 열렸으나 2021년 14기 제5차 회의부터는 이틀간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보도 관행을 고려하면 이번 회의 결과는 행사가 끝난 다음 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