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영상 유포한다" 선배 협박해 1000만원 뜯어낸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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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으로 유인해 피해자 성폭행 시도고교 선배인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남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500만원 받아 갈취
충남 공주경찰서는 15일 동영상 촬영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18)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피해자 B씨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B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10월에는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군은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A군이 B씨를 협박해 한 금융권으로부터 B씨 명의로 대출금 500만원을 받아 갈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A군이 지금까지 갈취한 피해금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들은 대출이자 미납 안내서가 집으로 날라오자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가족 중 한명은 개명을 고민할 정도로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A군은 B씨가 지난 12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연락처를 변경하자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네 몸 XX 팔리고 싶냐?'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왔다.
경찰은 피해자가 본인 말고도 더 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전반적인 피해 사실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