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범죄 고통스러운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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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처벌강화 추진중국이 불법 금융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범죄를 저지르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NFRA는 “불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부족하면 위험이 퍼질 수 있다”며 엄격한 감독과 법 집행을 강조했다. 금융 사기와 허위 증명서 사용을 강력히 단속하고,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신속한 처벌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이는 지난해 10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논의된 금융 사업 부문 ‘반부패 정신’의 일환이라고 NFRA는 설명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2일 장기적으로 부패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감독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도 반부패 조치를 전 분야에 걸쳐 강화한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시 주석은 8일 공산당 청탁방지기구 회의에서 국유 기업뿐 아니라 금융, 에너지, 제약, 인프라 등 전 부문을 부패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날 연설에서 그는 “부패와의 싸움에는 자비가 없다”며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