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홍라희·이부진·이서현…지분 2조1691억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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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용…블록딜 형태로 처분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처분했다.
삼성전자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이 회사 보통주 총 2982만9183주를 시간 외 매매(블록딜)로 매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매각한 삼성전자 지분은 홍라희 전 관장 0.32%(1천932만4106주), 이부진 사장 0.04%(240만1223주), 이서현 이사장 0.14%(810만3854주)다. 이로써 삼성전자 지분율은 홍라희 전 관장 1.45%, 이부진 사장 0.78%, 이서현 이사장 0.70%로 각각 감소했다. 매각 가격은 주당 7만2717원이다. 이들이 이번에 처분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 2조1691억원 규모다.또 삼성물산·삼성SDS·삼성생명은 이부진 사장이 같은 날 각 회사 일부 지분을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부진 사장이 처분한 3사 지분은 삼성물산 0.65%(120만5718주), 삼성SDS 1.95%(151만1584주), 삼성생명 1.16%(231만5552주)다.
세 모녀가 이번에 매각한 주식은 총 2조7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들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 계열사 지분 처분을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맺은 물량이다. 이건희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다.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 중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