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적대적 두 국가'에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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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김정은 연설 비판…"도발시 몇 배 응징, 더는 협박 안 통해"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추진 지시…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요청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촉구·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이후 처음 나온 윤 대통령의 공식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주문했다.
그 연장선에서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 추진 지시…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요청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촉구·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이후 처음 나온 윤 대통령의 공식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주문했다.
그 연장선에서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