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0건' 남기고 떠나는 김진욱…"공수처는 필요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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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에서 3년간 소회 밝혀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3년간 미진한 성과에도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들이 3년만 일하고 그만둬야할 수 있는 임기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사능력 지적엔 "겸허히 받아들인다"
"3년 임기, 검사 줄이탈 요인" 지적도
후임 인선은 여전히 '안갯속'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
김진욱 처장은 16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그동안 대선 때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공수처 설립이 있었다는 것은 (공수처가) 필요한 조직임을 말해준다”며 “구성원들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당부해왔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가 출범 후 지금까지 수사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관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지난 3년간 공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다른 정부 기관들, 특히 수사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지금까지 맡았던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다. 기소했거나 공소 제기를 요구했던 수사 대상도 8명에 불과했다. 3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6%(173건 청구해 45건 기각)로 같은 기간 검찰(5.8%)보다 5배 가까이 높다.
김 처장은 검사들이 계속 이탈하는 현상을 두고는 “3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인한 불안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 와서 3년간 일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인력 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김 처장은 가장 성취감을 느꼈을 때를 묻는 질문엔 “사건 한 두 건보다는 초대 처장으로서 (조직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면서 “공수처가 규범에 따라 운영되도록 수백 가지의 규정을 만들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오는 20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하지만 후임자는 아직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이라며 “좋은 후보가 선정돼 후임 공수처장으로 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