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홍삼·비타민, 당근마켓서 팔 수 있다

판매업 신고해야만 했던 건기식
규제심판부, 개인 거래 허용 권고
이르면 4월부터 1년간 한시 허용
사진=당근마켓
개인들이 홍삼과 종합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당근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16일 건기식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법령에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도 거래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판매 금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규제심판부는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다.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참조했다. 처벌 규정도 과도하다는 게 규제심판부 판단이다. 개인이 신고 없이 건기식을 재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규제를 풀었을 때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건기식 대부분은 상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다. 소비 기한은 1~3년으로 중고 마켓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일반 식품보다 길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건기식은 온라인 판매 비중이 70%에 육박하고 자판기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해도) 안전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6조2000억원 규모다. 국민 10가구 중 8가구가 연 1회 이상 건기식을 구매한다. 선물 비중은 26%에 달한다.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주문했다. 식약처는 오는 4~5월께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 후 부작용 등을 점검하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