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 완화하고 경영진 판단 존중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와 기업 양측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주주 권익을 높이되 기업 상속세율 인하, 경영 판단의 원칙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진이 소액주주에 반하는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이자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기업 상속세 인하를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를 훌쩍 뛰어넘는다. 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면 60%에 달한다.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다.재계 한 관계자는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저하할 뿐 아니라 소득세 등 기타 과세를 이미 거친 재산에 부과돼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 과정을 상속을 위한 활동이라는 색안경으로 바라보고 왜곡하는 시선도 국내 기업이 저평가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업계에서도 ‘징벌적 상속세’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유발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니 기업들이 이를 피하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추고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돼 주주 가치에 반하는 기업 활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회사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서 ‘모든 주주’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바뀌게 되면, 회사는 필요한 경영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소송을 당해 자칫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업 인수합병(M&A) 같은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가 적법한 절차 내에서 경영을 위한 판단을 내렸다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소람/원종환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