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성 주소 알아봐 달라"…'뒷조사' 흥신소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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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선고
짝사랑하는 여성을 뒷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한 40대 흥신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4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 의뢰인인 30대 B씨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하는 등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의뢰인 C씨(34·여)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의뢰하자 해당 가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 C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A씨는 조사를 통해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으로 34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A씨는 작년 7월 의뢰인인 30대 B씨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여성을 미행하는 등 뒷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해 의뢰인 C씨(34·여)가 "좋아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의뢰하자 해당 가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내 C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A씨는 조사를 통해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으로 34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