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혁 불붙인 윤 대통령 "정치적 불이익 있어도 밀어붙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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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세금은 서민에 피해"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의 가업 승계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계에서는 진작부터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야권 등이 ‘상속세 인하는 소수 부자에게만 혜택이 간다’며 반대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17일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다고 해도 과감히 밀어붙이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세제 개편 급물살 탈 듯
소액주주는 주가 올라야 좋지만
대주주는 상속세 부담 커져
"과도한 세제에 대한 공감대 필요
기업성장 선순환…부자감세 아냐"
"땅짚고 헤엄치기식 이자장사"
은행권 독과점 행태 또 직격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 관련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잇달아 발표한 정책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금융상품시장은 세계적으로 열려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금융시장에 물이 마르면 우리 기업은 더 고액의 이자를 내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에 세제개혁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관련 발언은 한 개인투자자의 질의 이후에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투자자가 “상속세가 일부 기업에 과도하게 부과되면 주가를 누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자 윤 대통령이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보유한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야 하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며 “상속세는 할증(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시 상속세율의 20%)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과세의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속세를 포함한 각종 금융 관련 세제 개혁을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양극의 계급 갈등으로 사회를 들여다봐서는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기업이 잘돼야 주식시장에 투자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근로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이 계급 간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평균은 15%다. 할증률을 적용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정부는 2022년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련 법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장기 과제로 미뤘다. 현재 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자는 취지였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계기로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4월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상속세 개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회사의 독과점 행태를 다시 한번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었다”며 “이런 것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며 “정부는 독과점 부작용 해소를 위해 공정 경쟁체제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김보형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