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2.5배 확대…기업 '주가 부양방안' 공개 의무화

尹, 전방위 증시 띄우기
"자본시장 통한 국민 자산형성"

ISA, 年납입한도 4000만원으로
고소득자 타깃 '국내투자형' 신설
업종별 低PBR 종목 공시하고
주주가치 높은 기업 ETF 출시

"금투세 폐지로 세수 1.8兆 감소
투자 활성화되면 혜택 더 클 것"
17일 정부가 전방위 주가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2.47% 내린 2435.90에 장을 마쳤다. /뉴스1
정부는 17일 세제 개혁 방침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여럿 내놨다.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을 강화해 증시에 도는 자금을 불리고, 기업엔 주가 부양 노력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작년 말 기준 1.1배에 그친 국내 증시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최소한 일본 수준인 1.4배, 크게는 미국 상장주 평균인 4.6배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PBR 1.1배는 국내 상장사 시가총액이 회사 청산가치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란 의미다.

○투자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확대

금융위원회는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ISA는 계좌 하나에 예금, 적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통합계좌다. 이를 통해 투자하면 연간 일정 액수까지 이자·배당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 총 1억원(5년 만기 기준)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에서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로 늘리기로 했다.

국내 상장 주식·펀드에만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해 고소득자의 투자를 유도한다. 기존에 ISA 가입이 금지된 이자배당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원천징수세율(15.4%·지방소득세 포함)만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통상 금융투자 소득에 최고 세율인 49.5%를 적용받는 고액자산가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국내 증시에 중장기 자금을 넣어두라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ISA 제도 확대는 발표 내용보다도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2025년 도입이 예정돼 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투세 도입과 함께 시작한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올해 0.18%에서 내년 0.15%까지 내릴 예정이다.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ISA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연간 최대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의 세수 감소는 발생할 수 있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금투세 폐지로 인한 혜택이 더 클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로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면 경제가 좋아지고 세수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기업 밸류 업 프로그램’ 운영

금융위는 기업들의 주가 제고 유도 방안도 내놨다. 상장사에 대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제고 계획 기재를 사실상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BR 지표가 낮은 곳 등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네이밍 앤드 셰이밍’(공개 거론해 망신주기) 전략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와 협의해 상장사 업종별 PBR 비교 공시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상태의 기업들이 어디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정부는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를 만든 뒤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내놓을 계획이다. 파생상품시장은 야간 시장을 개설해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공매도·자사주·배당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공매도는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간 차별 해소 방안 등을 따져보고 있다. 투자자가 분기·반기 배당을 받을 때 배당금을 미리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선한결/허세민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