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대리 발급받아 자사 상품 구매…국가보조금 10억 빼돌려

정부 사업 바우처를 대리 발급받은 뒤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 10억여원을 빼돌린 중소기업 실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실운영자 서모(48)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59)씨는 징역 2년, 서씨가 속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업체는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씨는 '근무자 근무 태도 관리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76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10억6천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부장과 지인 등 다수의 사업자를 모집해 빼돌린 10억6천300만원 중 약 4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노렸다.

이 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상품비의 10%만 내고 나머지는 국가보조금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자부담금인 40만원을 대신 내고 사례금 2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증 등을 주면 자신들이 대신 바우처를 신청해 400만원짜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사업자들을 대신해 400만원의 바우처를 발급받아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