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TBC 보도 태블릿PC' 최서원 측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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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유라씨가 수령…최씨 측 "조작 밝힐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씨 측에 반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28)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았다.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JTBC가 최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JTBC는 보도 이후 해당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왔다. 최씨는 이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검증'을 하겠다며 반환을 요구해 왔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다"며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3주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28일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
이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JTBC가 최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입수해 보도한 것이다.
JTBC는 보도 이후 해당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왔다. 최씨는 이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체적인 '검증'을 하겠다며 반환을 요구해 왔다.
최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낸 진술서에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다"며 "태블릿 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