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용어 1분 해설] SFDR

[한경ESG] ESG 용어 1분 해설
사진=게티이미지
한마디로 말하면EU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는 금융시장 참여자가 자산운용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위험 및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EU 규제입니다. EU는 넷제로 사회로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2021년 3월 SFDR을 도입했습니다.

SFDR에 따라 직원이 500명 이상인 EU 역내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자사 투자자산이 지속가능성 위험과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또 자사 금융상품을 지속가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품(제6조), 환경적·사회적 특성을 따르고 촉진하는 상품(제8조),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상품(제9조)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합니다.

주목받는 배경SFDR은 유럽 자본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회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EU 펀드 운용자산 중 45.6%에 달하는 4조1800유로가 SFDR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특성만을 지닌 8조 펀드(라이트 그린),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는 9조 펀드(다크 그린)가 각각 40.9%, 4.9% 차지했습니다.

최근 동향

SFDR은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SFDR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린워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제8조와 제9조를 구분하는 기술적 요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3년 기술적 세부 규칙을 포함한 SFDR 2단계가 시행되었고, 유럽감독당국(ESAs)은 2023년 12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SFDR 2단계 수정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표를 확대하고 환경과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지 여부(DNSH 원칙)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FDR 2.0’으로 불리는 해당 보고서는 2024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균 기자 cs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