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를 캐가는 수천 개의 눈이라니…'페이스북'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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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230개 기업이 한 사람 정보 수집해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람당 수천 개의 기업이 수집한 정보가 페이스북으로 넘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들이 정보 수집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수집의 양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슈머리포트, 페이스북 정보 공유 실태 연구 결과 발표
"소비자가 정보 공유 현황 파악하기 어려워...투명성 높여야"
국내서도 동의없이 행태정보 수집 과징금 300억원 부과
한 명을 바라보는 수천 개의 눈
17일(현지 시간) 미국의 유력 소비자 매체인 컨슈머리포트는 기업과 페이스북 사이의 이용자 정보 공유 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를 위해 이용자 709명의 3년 치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은 총 18만6892개로 집계됐다. 한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기업의 숫자는 평균 2230개였다. 최대 7000개의 기업이 한 사람의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의 에밀 바즈케즈 대변인은 "우리는 소비자들이 공유하기로 선택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많은 투명성 도구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는 메타가 제공하는 ‘내 정보 다운로드’ 도구를 이용해 이뤄졌다.
하지만 소비자가 정보 공유 현황을 직접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이스북은 정보 공유 현황 데이터의 기업명 표기 방식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는 소비자가 기업을 인지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해 기업명을 표기했다. 기업명 대신 파악할 수 없는 숫자로 적혀있는 경우도 있었다. 회사 홈페이지 주소(URL)를 병기한 기업의 비중은 34%에 그쳤다.정보 전송 방식도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손꼽혔다. 일반적인 수집 방식은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나 프록시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페이스북이 사용하는 컨버전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CAPI)는 내용 확인이 어렵다. 수집된 정보가 페이스북의 서버로 직접 전송되기 때문이다.
컨슈머리포트는 “전반적인 추적의 양을 줄여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손쉽게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도구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도 문제된 메타의 정보 수집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행태는 국내에서도 문제가 됐다.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8년부터 적절한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표적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이 크다”고 봤다.작년 7월에는 메타의 간편 로그인 기능에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함께 설치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타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절한 동의가 없었다고 해석했다. 메타는 3개월 내 자진 시정 계획을 제출했고 개인정보위는 지난 4일 메타의 시정 계획 이행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뜻한다.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에서 ‘신발’을 검색하면 행태정보가 페이스북으로 전송된다. 이후 같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접속하면 다른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신발 관련 광고가 뜨는 식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