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도약계좌 갈아타면…"최대 856만원 수익"

다음 달 만기를 앞둔 '청년희망적금' 수령자들은 오는 25일부터 현 정부의 대표 청년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희망적금 가입 청년의 지속적인 자산 축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은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분포돼 있는데,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연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 수령금 전액(최대 약 1천300만원)까지 가능하다.일시 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일시 납입금 1천만원을 월 설정금액 50만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시 20개월(1천만원/50만원) 간 매달 적금액이 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60개월(5년)이기 때문에 일시 납입금 전환 기간(20개월)이 종료된 이후 남은 40개월간 매달 50원씩 신규 납입하면 되는 구조다.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 소득 등에 따라 다른데, 월 한도는 2만1천~2만4천원 수준이다.

금융위 추산 결과,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천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들은 일시 납부 조건 및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은 뒤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아울러 금융위는 혼인,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 주거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 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 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