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내년 3월전 유죄 확정되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실시

3월 이후 확정시 2026년 지방선거까지 '직무대행' 가능성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교육계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안에 형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보 사회학자 출신인 조 교육감은 '진보 교육감 시대'를 이끌어 온 대표주자로, 1994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사무처장,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고, 고승덕 당시 후보가 친딸과의 마찰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교육감에 당선됐다.

이후에도 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반복되며 2018년과 2022년 선거에서 내리 승리해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3선 교육감이 됐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서울 교육을 책임지면서 서울형 혁신학교, 무상급식 확대,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펴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진보교육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에는 학생의 인권을 교권보다 우선한 것이 교권 침해에 일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가 그 이전에 나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효력 상실)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볍원의 판결 시점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한 후 서울시교육청이 마주할 수 있는 보궐선거 관련 시나리오는 총 3가지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올해 8월 31일까지 받는다면 올해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치른다.

직 상실 통지를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받는다면 내년 4월 2일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내년 3월 이후 직 상실 통지를 받는다면 보궐선거 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다 2026년 6월 3일 지방 선거에서 다음 교육감을 뽑게 될 확률이 높다.

내년 10월에도 보궐선거를 열 수는 있지만, 공직선거법상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심에서도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대법원에 가서도 형이 낮아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있다"며 "저희 차원에서도 교육청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염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