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억울함 호소하더니…이경 "대리기사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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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보복 운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18일 자신의 차를 몰고 보복 운전을 했던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줄곧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사 입회하에 운전 사실확인서 작성"
민주, 후보자 부적격 이의신청 논의키로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16일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알렸다. 그는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5일 진행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당에 20차례 가까이 전화를 줬다"며 "7일 동안 당과 국회에 연락해도 저와 연결이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해주신 당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 이경은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을 믿고 함께 꿋꿋하게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12월 18일 상근부대변인직을 내려놓은 이 전 부대변인은 줄곧 사건 당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국회의사당 일대에 내걸기도 했다. 또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현직 경찰관 2명도 고소했다.
논란이 불거지던 같은 해 12월 20일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전 부대변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당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부적격 판정 이의신청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