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멋대로 음료 만들어 먹어요"…카페 사장 '하소연'

사장 "먹으라고 허락 한 적 없어" 토로
근무 중 음료 섭취로 절도죄 주장 사례도
"취식 허락 있을 경우 법적 처벌 어려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멋대로 매장 음료를 마시고 담아가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카페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일부 카페 중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무료로 음료를 제조해 마실 수 있는 매장들이 있는데, 이는 통상 사장의 허락하에 이뤄진다.

최근 약 148만명의 자영업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르바이트(생) 고용 2일 차부터 제멋대로 음료 먹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자신을 카페 업주라고 밝힌 A씨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 몇 명을 두고 있다"며 "다들 하루에 음료 2잔 정도는 가게에서 먹는다. 먹으라고 안 했는데 그렇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이런 분위기 속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의 태도가 문제가 됐다고. A씨는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이) 딱 이틀째부터 자기 마음대로 대놓고 스무디, 캔 음료를 막 마시고 집에 갈 때도 테이크아웃 잔에 당당하게 담아 간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가게에서도 아르바이트했던 경험이 있다는데 그 가게에서도 분명 저렇게 했을 것 같다"며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당당하게 먹는 모습이 너무 황당하다"라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문받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본인 음료를 제조하느라 늦어지는 경우도 봤다", "'아르바이트생은 하루 1잔' 이런 식으로 정확히 안내해야 할 것 같다", "당연하듯 여기는 게 문제가 되는 듯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중 음료 섭취를 하면 횡령 및 절도죄 등이 성립될 수 있을까. 법조계 전문가들은 업주 측에서 취식에 대한 허락이 있었을 경우, 법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의 문제라고 걸고 넘어가기 힘들다고 봤다.

한 온라인 법률 사무소에는 음료 취식과 관련해 사장으로부터 횡령 및 절도죄로 소송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한 알바생의 자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서 아르바이트생은 "사장이 처음 일 시작할 때 구두로 '음료 마음껏 마시라'고 해서 마셨던 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며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내가 음료 취식한 게 폐쇄회로(CC)TV 기록이 있다며 신고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이에 한 법조계 전문가는 "사업주 측에서 노동 진정 건에 대해 음료 등의 취식을 이유로 (죄가 성립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음료 취식의 허락이 있었던 점 등에서 미뤄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