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사회('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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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종합)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단일화한 전교조 요구 수용, 사적 특혜"
曺 "내가 뇌물을 받았나…적극 행정을 유죄로 인정" 상고 예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64)씨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 교육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채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기에 실질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넘어선 행위를 하게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다만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거쳐 그해 12월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뇌물을 받았나,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과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많은 교육계 분들이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더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계를 이끌지 못했다"며 "학부들과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단일화한 전교조 요구 수용, 사적 특혜"
曺 "내가 뇌물을 받았나…적극 행정을 유죄로 인정" 상고 예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64)씨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 교육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채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기에 실질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넘어선 행위를 하게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다만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거쳐 그해 12월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뇌물을 받았나,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과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많은 교육계 분들이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더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계를 이끌지 못했다"며 "학부들과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음에도 이를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