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세조만 5년' 도훈태 부장판사, 로펌 세종 합류
입력
수정
이르면 다음달말 변호사로 새 출발현직 법관 중 손꼽히는 조세 분야 전문가인 도훈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다.
세종, 또 한번 조세분야 전력 보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세종 조세그룹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법원 정기인사 이후인 2월 말~3월 초 변호사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도 부장판사는 부산 가야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 법관으로서 첫 발을 딛은 후 20년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대법원(재판연구관), 울산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으로만 총 5년(2017년 2월~2020년 2월, 2021년 2월~2023년 2월) 근무했다. 판사들이 보통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3년 정도 일하는 것을 고려하면 법원 내부에서 조세 전문가로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대부분 10년 이상 경력을 채운 법조인 가운데 발탁된 인물이란 점에서 검증된 엘리트로 분류된다. 재직 중에는 첨예한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상고심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판사와 함께 대형 로펌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퇴직 후 3년)을 받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베테랑 중 ‘스카우트 0순위’로 꼽힌다.
세종 역시 도 부장판사의 이 같은 경력에 주목해 오래 전부터 영입을 검토해왔다. 이 로펌은 백 대표변호사가 합류한 2022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데려오며 조세 분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진성/민경진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