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은행 수수료 인하 압박
입력
수정
지면A1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대형은행에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7일(현지시간)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을 시행하면 소비자들은 연 35억달러(약 4조7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에서 은행은 고객이 은행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추후 부족한 금액을 갚으면 된다. 이 서비스 수수료로 거래당 평균 26달러(약 3만5000원)에서 많게는 35달러(약 4만7000원)를 받는다. 과거 우편으로 수표를 주고받던 시절 도입된 서비스로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주요 수익 창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이날 “많은 대형 은행이 초과 인출을 막대한 수수료 수금 기계로 변질시킬 수 있는 허점을 막을 규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CFPB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9년 초과 인출 수수료를 통해 126억달러(약 16조8000억원)를 벌었다. 정책당국이 감독을 강화하자 일부 은행이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연간 90억달러(약 12조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CFPB는 분석했다. CFPB는 3~14달러를 상한선으로 제시했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초과 인출 수수료를 ‘착취’라고 규정하며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계획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뿐 아니라 공연업계, 항공사, 호텔 등이 불투명한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7일(현지시간) 은행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을 시행하면 소비자들은 연 35억달러(약 4조7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에서 은행은 고객이 은행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추후 부족한 금액을 갚으면 된다. 이 서비스 수수료로 거래당 평균 26달러(약 3만5000원)에서 많게는 35달러(약 4만7000원)를 받는다. 과거 우편으로 수표를 주고받던 시절 도입된 서비스로 은행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주요 수익 창출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이날 “많은 대형 은행이 초과 인출을 막대한 수수료 수금 기계로 변질시킬 수 있는 허점을 막을 규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CFPB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9년 초과 인출 수수료를 통해 126억달러(약 16조8000억원)를 벌었다. 정책당국이 감독을 강화하자 일부 은행이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연간 90억달러(약 12조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CFPB는 분석했다. CFPB는 3~14달러를 상한선으로 제시했고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초과 인출 수수료를 ‘착취’라고 규정하며 “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계획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뿐 아니라 공연업계, 항공사, 호텔 등이 불투명한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며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