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과태료 200만원 처분에 입 열었다 "다음 기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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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재판서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제가 기소된 재판과 관련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증인 채택된 조민 "진술 어려워 불출석"
法 "납득할 수 없어" 과태료 200만원 부과
지난 18일 조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불출석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금일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재판부께서 증인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 씨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공판에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단 한 차례 불출석을 이유로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반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감치, 구인을 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찰은 오는 3월 예정된 공판에서도 조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인 김 씨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씨는 조 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김 씨가 기억하는 조 씨의 모습과 조 씨의 졸업앨범 속 모습이 다른 점 등을 들어 거짓으로 판단,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씨를 기소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