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낸 이재명사건 재판장 이례적 해명…"총선 전 선고 힘들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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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의식한 듯 "대법원 갈 거라 이재명 신분 안 바뀌어" 발언도
내달 2일 재판 안 하고 3월8일 새 재판부가 새로 증거조사…검찰은 반발
이 대표 피습후 첫 출석…증인들 "국토부 협박 기억 안 나" 불리한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오다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19일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재판 결론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까지 갈 것이라서 확정 전까지 피고인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도 말했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애초에 본인 사직과 무관하게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또 3심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선 출마 예정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까지 부각해 일각의 '무책임' 논란에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재판장이 교체되면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해 공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이 더욱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재판장 처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공판 갱신이란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미 진행된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표적 사유가 판사의 경질이다.
이 경우 다시 진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해나가야 한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도 해명했다.
자신이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인사를 통해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는 만큼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했을 것이란 얘기다.
강 부장판사는 자신의 사의가 공개된 점, 이 대표 측과 검찰 의견 등을 종합해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내달 2일 재판은 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이날 재판이 현 재판부의 사실상 마지막 심리인 셈이다.
대신 3월 8일에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 심리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판 갱신 절차가 일각에서 우려한 '시간 끌기'가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형소법에 따르면 증거조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갱신 전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증인 등의 진술이나 법원의 검증 결과를 적은 부분에 관해 서류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종전에 했던 증거조사 내용을 재현하는 것인데, 무제한은 아니고 검찰이나 피고인 측 양쪽이 이의를 달지 않는 것에 대해선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 대표 변호인은 "법정에서 (기존 재판 내용) 녹음을 재생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가변적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기일을 변경하고 갱신하는 절차에 대해 검찰은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갱신을 하루에 끝내는 것은 피고인이 굉장히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논쟁해도 답이 나올 것은 아니니 3월 8일에 갱신을 하고 3월 22일에 증인 신문을 재개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이후 2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그는 피습 부위인 왼쪽 목에 반창고를 붙인 채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 증인으로 나온 옛 성남시 실무자들이 자신의 혐의와 직결되는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직무유기 협박'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자 직접 마이크를 잡고 캐묻기도 했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국토부에) 협력 안 할 경우 문제 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유도성 질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반대신문권을 제지할까 싶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연합뉴스
내달 2일 재판 안 하고 3월8일 새 재판부가 새로 증거조사…검찰은 반발
이 대표 피습후 첫 출석…증인들 "국토부 협박 기억 안 나" 불리한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맡아오다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19일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재판 결론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까지 갈 것이라서 확정 전까지 피고인의 신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도 말했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애초에 본인 사직과 무관하게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또 3심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선 출마 예정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까지 부각해 일각의 '무책임' 논란에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재판장이 교체되면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파악해야 해 공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이 더욱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고 재판장 처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공판 갱신이란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미 진행된 절차를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대표적 사유가 판사의 경질이다.
이 경우 다시 진술을 듣고 증거조사를 해나가야 한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도 해명했다.
자신이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인사를 통해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는 만큼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했을 것이란 얘기다.
강 부장판사는 자신의 사의가 공개된 점, 이 대표 측과 검찰 의견 등을 종합해 증인 신문이 예정됐던 내달 2일 재판은 열지 않기로 했다.
결국 이날 재판이 현 재판부의 사실상 마지막 심리인 셈이다.
대신 3월 8일에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 심리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판 갱신 절차가 일각에서 우려한 '시간 끌기'가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형소법에 따르면 증거조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갱신 전의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증인 등의 진술이나 법원의 검증 결과를 적은 부분에 관해 서류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종전에 했던 증거조사 내용을 재현하는 것인데, 무제한은 아니고 검찰이나 피고인 측 양쪽이 이의를 달지 않는 것에 대해선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 대표 변호인은 "법정에서 (기존 재판 내용) 녹음을 재생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가변적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기일을 변경하고 갱신하는 절차에 대해 검찰은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갱신을 하루에 끝내는 것은 피고인이 굉장히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논쟁해도 답이 나올 것은 아니니 3월 8일에 갱신을 하고 3월 22일에 증인 신문을 재개하는 정도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이후 28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그는 피습 부위인 왼쪽 목에 반창고를 붙인 채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 증인으로 나온 옛 성남시 실무자들이 자신의 혐의와 직결되는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직무유기 협박'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자 직접 마이크를 잡고 캐묻기도 했다. 이 대표가 증인에게 "(국토부에) 협력 안 할 경우 문제 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유도성 질문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반대신문권을 제지할까 싶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