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4 나오기 전인데…또 불법보조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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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등서 60만원 부르기도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 사전 예약에 맞춰 불법 보조금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사전예약자 확보 경쟁 불붙어
2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19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S24 시리즈에 대해 일부 매장에서 최대 60만원에 가까운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통신 3사 최대 공시지원금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최대 17만원, KT 24만원, LG유플러스 23만원이다. 이 금액 기준으로 3만6000원 이상의 추가 지원금은 불법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최대 15%까지만 추가로 줄 수 있다.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일대에서는 보조금을 60만원 가깝게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였다. 휴대폰 시세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4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성지’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에는 많게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 성지는 높은 불법 보조금을 주는 판매점을 일컫는 은어다.
A판매점 관계자는 “각 통신사가 타사보다 많은 사전예약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정식 출시 이후에는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단통법 폐지 논의를 재개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동진/정희원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