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로 기업 지배구조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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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져 일본보다 세 부담이 더 과중하다는 평가다.
박상용/강진규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인 만큼 사회적인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져 일본보다 세 부담이 더 과중하다는 평가다.
박상용/강진규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