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학부모에 고소 당한 교사 불송치…경찰 "혐의 없음"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현직 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연필 사건은 지난해 7월 12일 서이초 1학년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을 말한다. 숨진 교사와 학부모들은 연필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가 교사에게 갑질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은 같은 해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수사 결과 고인에 대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은 나타나지 않았다.이후 '연필 사건'의 학부모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글의 내용과 작성 취지로 볼 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