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탄 영종 주민도 인천대교 무료 이용?…조례 개정 추진

영종·북도면 주민 자가용만 무료…개인 렌트도 적용 검토
2022년부터 인천 영종도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갑자기 차량을 폐차하게 됐다. 서울에 직장이 있어 자가용이 필수인 A씨는 급한 대로 차량을 장기 렌탈해 출퇴근을 시작했다.

마침 같은 달부터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인천과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됐다.

A씨도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인천시 하이패스 카드시스템에 차량 번호를 등록하려 했지만 "렌트 차량은 무료화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출퇴근 때마다 인천대교를 이용해야 하는 A씨는 결국 하루 왕복 1만1천원의 통행료를 부담하며 회사에 다니고 있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똑같은 영종도 주민인데 개인 사정으로 렌터카를 쓰는 사람만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요금이 더 싼 영종대교 하부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려 부득이하게 인천대교를 써야 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지역 주민들이 고대하던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지난해 10월 전격 시행된 가운데 개인 렌트 차량은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을 통행료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반면 단체·법인이 소유한 차량이나 사업용·렌트 차량은 통행료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영종도나 북도에 실거주하는데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을 렌탈하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인천시는 이르면 올해 조례를 개정해 렌터카 이용자에게도 모두 통행료 무료화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전입 신고 여부와 차량 렌탈 계약서를 확인하면 실제 주민이 차량을 빌린 것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악용될 여지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통행료 지원 범위를 넓힐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추계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차량 폐차 등으로 차량 렌트나 리스 사례가 급격히 늘다 보니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6월쯤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추산되면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거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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