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조 공급망기금' WTO에 발목 잡히나…통상분쟁 소지 차단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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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재 등 핵심 품목을 적기에 확보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해 조성 중인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글로벌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 기금이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공급망기금의 WTO 관련 규정 저촉 여부 및 제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도 관계부처와 함께 조만간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6월 도입되는 공급망기금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의 핵심 사안이다. 요소처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들여올 경우 물류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별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도 이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수은이 정부 보증을 받아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정부는 공급망기금 보증 한도로 10조원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우선 5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문제는 공급망기금이 WTO가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WTO는 각국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 및 특정 품목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수출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상품·서비스 특혜 제공 △수출 관련 세금 감면 △부가가치세 과다 환급 △과도한 수출신용보증 및 보험 등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한다. 다른 국가에서 이를 문제삼아 WTO에 제소하면 WTO 분쟁해결기구가 저촉 여부를 심사해 철회를 권고할 수 있다. 수출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은 수입국은 한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기재부는 공급망기금이 WTO 원칙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제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급망 기금 중 90%를 기업에 대한 융자로 우회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이 아닌 융자를 통한 간접 지원은 WTO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기금 지원 과정에서 통상분쟁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공급망기금의 WTO 관련 규정 저촉 여부 및 제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도 관계부처와 함께 조만간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6월 도입되는 공급망기금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의 핵심 사안이다. 요소처럼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들여올 경우 물류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입 다변화를 위한 개별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도 이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수은이 정부 보증을 받아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정부는 공급망기금 보증 한도로 10조원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27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는 우선 5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문제는 공급망기금이 WTO가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WTO는 각국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 및 특정 품목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수출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상품·서비스 특혜 제공 △수출 관련 세금 감면 △부가가치세 과다 환급 △과도한 수출신용보증 및 보험 등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한다. 다른 국가에서 이를 문제삼아 WTO에 제소하면 WTO 분쟁해결기구가 저촉 여부를 심사해 철회를 권고할 수 있다. 수출보조금으로 피해를 입은 수입국은 한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기재부는 공급망기금이 WTO 원칙에 저촉되는 지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제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급망 기금 중 90%를 기업에 대한 융자로 우회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이 아닌 융자를 통한 간접 지원은 WTO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기금 지원 과정에서 통상분쟁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